복지정보
기타
의사상자 등 지원
2025-11-24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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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다문화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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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돕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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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사회복지 관련 부서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방법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 발생지 시군구에 인정 신청 ⇨ 사실조사 확인 후 의사상자 인정여부 청구·결정(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의결, 통보(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내용
• 구조행위를 한 당해연도의 지급 기준으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보상금 등 지급
※ 신청기간 제한 :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 의상자의 경우 부상 등급별 차등지원
• 그 외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국립묘지 안장(이장), 고궁 등 이용료 감면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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