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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2025-11-24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주제
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문의
• 귀국신청 관련 : 재외동포청(☎032-585-3175) 및
                             재외공관, 대한적십자사(☎02-3705-3795)
• 임대주택 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임대사업처(☎055-922-3348)
• 정착비 및 복지급여지원 관련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3) 및 
                                                   정착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대상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대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사할린 한인 1세가 아닌 1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는 2세로 통칭
방법
대한적십자사, 재외공관에 문의 후 신청
내용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매월 7만 5,000원) 지급
• 신규 입국한 영주귀국자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선수금 지원
    (2인 1가구 기준 1,770만 원)
    ※ 국토교통부(LH)에서 임대아파트를 확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 한인 1·2세 항공료(45만 원) 및 집기비품(140만 원) 지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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