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기타
재외국민긴급지원비
2025-11-24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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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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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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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등)
대상
사건·사고에 처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외국민으로서, 긴급의료 및 국내 송환 등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자
방법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등)에 제출
내용
긴급의료비 및 국내송환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