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노령층 지원
장애인 주택 개조
2025-11-17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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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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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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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대상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내용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지원(가구당 최대 3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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