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보훈대상자 지원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2025-11-17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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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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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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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상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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