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생계 지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2025-11-10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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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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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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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765,444원, 의료급여 956,805원, 주거급여 1,148,166원, 교육급여 1,196,007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3억 원, 재산 12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1.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95만 1,287원에서 60만 원을 뺀 139만 1,287원 지급(원 단위 올림)2.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2종 :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침수피해우려가구 : 침수방지시설을 3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