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생계 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2025-11-10
- 맞춤 키워드
-
저소득
- 주제
-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 문의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
다음글
이전글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