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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생계 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2025-11-10
맞춤 키워드
저소득
주제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지원대상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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