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취업 지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2025-11-11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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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청년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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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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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대상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개월 이상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사업·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방법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국민연금공단 :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디지털 ARS 신청 • 고용센터 : 구직급여 신청 시 동시 신청
내용
국민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업 전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 원)의 9% 금액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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