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취업 지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2025-11-11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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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중장년청년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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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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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대상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간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방법
• 퇴직 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 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지사방문, FAX, 우편, 전화 신청(고객센터 접수 후 지사 이관)
내용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어 내야하는 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은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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