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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취업 지원

근로장려금

2025-11-17
맞춤 키워드
저소득
주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24.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 재산요건 : 2024년 6월 1일 가구원 전체 기준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2024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가구
근로장려금
방법
지원방법


내용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월평균 5백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 제외),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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