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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취업 지원

자녀장려금

2025-11-11
맞춤 키워드
보육
주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 
대상
만 18세 미만(2005.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요건 : 2024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감액 지급
방법
매년 5월 신청 →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6.1~11.30) 5% 감액 지급
    - '25년 기한 후 산정기한은 공휴일로 12.1.(월)까지 신청가능
내용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50~100만 원 지급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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