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임신·보육 지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2025-11-11
- 맞춤 키워드
-
임산부
- 주제
-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방법
노령연금 청구 시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 기간 합의서 제출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가입기간 추가 산입(최대 50개월)만큼 연금액 상승출산 자녀 수에 따른 크레딧 인정기간>
다음글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