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임신·보육 지원
0~2세 보육료 지원
2025-11-11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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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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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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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 ※ ’23년 이후 출생한 0~1세의 경우 부모급여(보육료) 수급자로 보육료 지원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내용
나이에 따라 월 39만 4,000원 ~ 54만 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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