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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신·보육 지원

0~2세 보육료 지원

2025-11-11
맞춤 키워드
보육
주제
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문의
•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
※ ’23년 이후 출생한 0~1세의 경우 부모급여(보육료) 수급자로 보육료 지원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내용
나이에 따라 월 39만 4,000원 ~ 54만 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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