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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신·보육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2025-11-11
맞춤 키워드
보육
영/유아
주제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신청
내용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인 경우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산정한 금액 지급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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