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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색어 1인가구 지원은? 임산부 혜택은 뭐가있어? 청담동에 있는 경로당 알려줘 강남구 내 종합사회복지관은 뭐가있어?

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신·보육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2025-11-11
맞춤 키워드
기업지원
임산부
주제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
대상
①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에 대체
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②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내용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 동안 월 120만 원 지원(업무 인수인계기간 2개월 포함)
※ ① 충족 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② 충족 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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