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임신·보육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2025-11-11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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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임산부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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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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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
대상
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내용
※ ① 충족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② 충족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 ① 충족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② 충족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