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 지원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2025-11-14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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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아동/청소년장애인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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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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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내용
장애아 보육료의 50%(월 29만 3,000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