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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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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2025-11-14
맞춤 키워드
보육
아동/청소년
장애인
주제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문의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대상
•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야간연장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내용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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