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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026-03-18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장애인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배기량제한없음)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전지자동차
-경차와 영업용차량, 대여사업 사업용 차량(렌트카) 및 법인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하이패스 차로
· 지문인증방식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통합복지카드방식 : 하이패스 단말기(일반, 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로 본인탑승 확인하여 통행료 할인(선불카드는 감면금액 익월 환급, 후불카드는 감면금액 보정 후 카드사 청구)
지원방법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지사, 거점 영업소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고속도로통행료홈페이지
문의 안내
  • 기관
    장애인복지과
  • 카테고리
    복지사업
  • 문의처
    한국도로공사☎1588-2504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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