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강남구
바로도움주택
2026-04-24
맞춤 키워드
저소득
주거
지원대상
- 가정폭력 및 성폭력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등 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임대주택 선정 후 공급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어 거처가 불안정한 경우 - 본인 과실이 없는 경매공매 등으로 긴급히 퇴거 위기 상황에 놓은 경우 - 18세 미만 아동 및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거주하면서 퇴거 위기 상황에 놓인 경우
지원내용
- 긴급주택 제공(6개월재계약 필요 인정시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최대 12개월 거주 가능)
지원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위기 증빙서류등본사례회의 보고서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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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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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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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02-3423-5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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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