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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

2026-08-03
2026-08-03
맞춤 키워드
일자리
지원대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e신고 : www.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구비서류
1.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신청서
2.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
3.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
4.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
5.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부서명 본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문의 안내
  •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감면)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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