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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노인복지 민간단체에게 국고보조금 지원

2026-08-19
2026-08-19
맞춤 키워드
노출제한
지원대상
세대 간 이해증진 및 갈등 완화,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 건전한 장례문화 진흥, 독거·학대피해노인 보호 등 돌봄체계 지원, 노인건강관리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노인여가활성화, 효행장려 등
선정기준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단체로 노인복지관련 전국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
지원내용
노인복지 민간단체에 공모 심사 후 국고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사업 선정 공고에 따라 신청(이메일)
구비서류
공모 신청서류(사업계획서)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부서명 노인지원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문의 안내
  •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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