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 지원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2026-08-14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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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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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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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2~6)
대상
교육대상: 아래 4가지 분류별(①~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③ 면허 종류(필수)
- 제1종 보통면허(자동)
- 제1종 보통면허(수동)
-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 면허 소지자
-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 교육 대상 예시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F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방법
국립재활원(장애예방운전지원과) 전화(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서류를 팩스나 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 ※ 팩스: ☎02-901-1550, 메일: nrc1550@korea.kr ※ 우편 및 방문: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내용
∙교육목적 운전보조기기 사용이나 수어로 된 교육이 필요하여 민간 운전학원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 운전교육을 제공 ∙ 교육과정별 운영방법 ① 면허취득과정: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찾아가 교육 제공 ② 도로연수교육: 교육생의 거주지 등 희망 장소로 찾아가 교육 제공 ③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평가 교육: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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