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장애인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2026-08-12
맞춤 키워드
건강
장애인
주제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시군구청
대상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 수급권자: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내용
상세내용
※ 지원 품목: 수동・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등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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