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2026-08-12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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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인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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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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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시군구청
대상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 수급권자: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내용
※ 지원 품목: 수동・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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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품목: 수동・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