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법률 및 금융지원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소외자 대출
2026-08-20
- 맞춤 키워드
-
법률서민금융저소득
- 주제
-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 문의
-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cyber.ccrs.or.kr)
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분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APP을 통해 신청
내용
연 4.0% 이내 저금리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