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2026-08-14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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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생활지원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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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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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324만 7,369원) 이하인 경우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내용
생활수준 조사 후 가족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 3인 이하 가족: 24만 2,000원~31만 1,000원 ∙ 4인 이상 가족: 30만 원~3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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