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주거 지원
청년월세 지원
2026-08-10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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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청년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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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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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청년월세 담당부서
대상
∙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내용
•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원기간: 최대 24개월(회) 지원 - (신청기간) ’26. 3월 ~ ’26. 5월 (3개월) - (지급기간) 선정자 발표 후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현금으로 지급 * 선정자 발표 후 첫 달에 5월부터 해당 월까지 소급하여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지급일자 변경, 소급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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