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주거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6-08-10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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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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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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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➊ (청년) 5천만 원, ➋ (청년 외) 6천만 원, ➌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 일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시청 또는 읍면동에서 접수
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 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청년: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 원) ∙ 청년* 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 원) ∙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 원)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개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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