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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향민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지원
2026-08-25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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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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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향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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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하나재단(☎1577-6635)
대상
위기가구(중증질환, 가족해체, 가족상실 등 경제적 능력 상실) 및 생계안정이 필요한 북향민(세대)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방법
거주지 하나센터 내 전문상담사를 통해 신청
내용
최대 연 2회, 위기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150만 원 이내(생애 500만 원 한도) 생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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