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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타

북향민 자녀 교육비 지원

2026-08-25
맞춤 키워드
북향민
생활지원
주제
북향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문의
∙ 통일부 자립지원과(☎02-2100-5925)
∙ 남북하나재단(☎02-3215-5793)
대상
북향민 및 그 자녀
방법
∙ 중고등학교 등록금 및 기숙사 사용료(통일부 자립지원과 문의)
∙ 대학등록금 지원(남북하나재단 문의 후 신청) 
내용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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