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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향민 자녀 교육비 지원
2026-08-25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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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향민생활지원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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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향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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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자립지원과(☎02-2100-5925) ∙ 남북하나재단(☎02-3215-5793)
대상
북향민 및 그 자녀
방법
∙ 중고등학교 등록금 및 기숙사 사용료(통일부 자립지원과 문의) ∙ 대학등록금 지원(남북하나재단 문의 후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