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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향민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2026-08-25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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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향민생활지원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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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향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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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하나재단(☎02-3215-5792)
대상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한 만 18세 이상 북향민 중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인 소득자
방법
남북하나재단에 문의 후 신청
내용
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5만 원 단위) 저축(최대 4년간) 시, 적립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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