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내가 찾는 복지정보

기타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2026-08-24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주제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한부모가족 지원)
문의
 가족상담전화(☎1577-4206→1번)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2인 기준 272만 9,540원) 이하이면서 18세(취학 시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2인 기준 272만 9,540원) 이하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내용
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2026 달라지는 제도
최상단으로 퀵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