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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주택분양·임대)

2026-08-24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주제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한부모가족 지원)
문의
∙ 각종 공공임대주택: LH마이홈(☎1600-1004)
∙ 공동생활가정형: 가족상담전화(☎1577-4206→1번)
대상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방법
∙ 공공임대주택: LH 누리집 청약센터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
※ 기관추천의 경우 거주지 시도청 여성가족과 등 한부모 담당 부서에 문의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
내용
∙ 공공임대주택 지원: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의 청약 우선순위 부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5년・10년 공공임대 주택은 특별공급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임대보증금을 국비로 지원, 저렴한 월세 주거(15개 시도* 운영 중)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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