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양육비 이행지원 종합서비스
2026-08-24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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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다문화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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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한부모가족 지원)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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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상담 및 방문상담예약: 양육비이행상담(☎1644-6621) ∙ 온라인 상담(www.childsupport.or.kr)
대상
19세(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미혼 한부모・조손 가족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이행확보지원
내용
양육비 관련 상담, 협의, 소송 및 추심, 이행 모니터링, 양육비 선지급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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