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폭력 피해여성 주거 지원
2026-08-24
- 맞춤 키워드
-
가족/다문화
- 주제
-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해당 지자체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폭력피해 이주여성 포함)
방법
거주하고자 하는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
내용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