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장애인 주택 개조

2026-08-12
맞춤 키워드
주거
주제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내용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지원(가구당 최대 3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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