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2026-08-10
맞춤 키워드
저소득
주제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문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통합콜센터(☎1588-3570)
대상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대상자
※ 국민행복기금: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과 서민의 과다한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13.3월 출범
방법
∙ 오프라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 신청
∙ 온라인: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에서 신청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원금 감면(원금의 20~70% 취약계층 등 특수 채무자는 최대 90%),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및 상환유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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