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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2026-08-11
맞춤 키워드
임산부
주제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180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신청
※ 첨부서류: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등
내용
150만 원 지급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 상이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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