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장애인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2026-08-12
맞춤 키워드
보육
아동/청소년
장애인
주제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문의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대상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8세 이하)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내용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월 63만 4,000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자주하는질문
최상단으로 퀵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