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장애인 지원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2026-08-12
맞춤 키워드
교육
보육
장애인
주제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71, www.debc.or.kr)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
* 개인서비스업, 학원, 안마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방법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면접심사 → 최종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내용
 입주기업의 성공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지원, 맞춤형 직접지원, 정책정보제공 등 전국 16개 지역센터 운영
∙ 전국 16개 센터 내 123개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 입주기간: 입주일로부터 1년(최대 7년까지 연장 가능)
* 입주비용: 보증금 10만 원/평, 입주부담금 관리비(1만 원/평/월) 및 전기료 사용실비
∙ 사무편의를 위한 사무기기 및 집기류(책상, 복사기, 팩스 등), 인터넷 제공
∙ 입주기업 인프라 및 네트워크 연계 지원(기업 CEO 및 지역 유관기관 담당자)
∙ 장애인 편의시설 완비(전용 주차장, 장애인화장실, 보행통로, 자동문 등)
최상단으로 퀵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