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 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2026-08-12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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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애인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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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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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누리집(www.at4u.or.kr)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전국 189개 접수처, 누리집 참조)
대상
등록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방법
전화상담(☎1588-2670) → 신청・접수(지자체) → 방문상담(지자체) → 대상자 선정(지자체) → 결과 발표(지자체) → 개인부담금 납부 → 기기 배송 설치(납품업체) →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 보급완료
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본인부담금 2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수당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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