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장애인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6-08-12
맞춤 키워드
일자리
장애인
주제
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문의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02-921-5053)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증장애인생산품 누리집 꿈드래(http://www.goods.go.kr)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방법
사업주가 생산시설 지정 신청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심사 및 생산시설 지정 통보 → 생산시설별 생산품 납품 등 시설 운영
내용
지원내용
※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서비스를 연간 총구매액의 1.1% 이상 우선구매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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