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 지원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무상지원
2026-08-12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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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장애인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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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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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방법
사업주가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관할 지역본부(지사) 심사, 결정 → 투자 확인 후 지급
내용
∙ (융자)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 비용에 대한 융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이차보전율 최대 5%, 사업주당 융자금 15억 원 한도) - 융자금 1억 원 당 장애인 1명을 5년간 고용(의무고용인원의 25% 중증장애인 고용) - 융자기간 5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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