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내가 찾는 복지정보

강남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2026-05-11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저소득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평생교육 시설 중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또는 시설 입학 또는 재학자
지원내용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기타 지원 내용
초등학생	502,000원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한함)
중학생	699,000원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고등학생	860,000원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지원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주민센터 구비)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주민센터 구비)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조사과정에서 구비 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문의 안내
  • 기관
    사회보장과
  • 카테고리
    복지사업
  • 문의처
    02-3423-5863
  • 홈페이지
최상단으로 퀵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