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2026-10-01
맞춤 키워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또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청소년 중 아래의 욕구기준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1)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2) 정서적 문제(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3) 사회성 결여(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4) 발달장애 경계(언어 및 인지문제) 5) 반향,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지원내용
- 지원기간 : 12개월(1회 연장가능) - 지원횟수 : 월 4회(회당 50분 내외) - 지원내용 : 문제행동이 있는 아동의 상담 및 치료(놀이, 미술, 은악, 언어, 인지) - 서비스 비용 : 등급별로 상이 (1등급) 월 본인부담금 : 18,000원 (2등급) 월 본인부담금 : 36,000원 (3등급) 월 본인부담금 : 54,000원 (4등급) 월 본인부담금 : 72,000원
지원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신청자(또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 욕구기준 확인 서류(1~6 중 1가지 이상 서류 제출) ⑴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진료의뢰서는 인정하지 않음) ⑵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 ⑶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⑷ 「장애인복지법」 제72조 2에 의한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언어지연관련 소견서 ⑸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⑹ ①~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 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②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유치원장 ③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④ 「정신건강복지법」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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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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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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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02-3423-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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