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2026-09-10
맞춤 키워드
저소득
주거
지원대상
-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지원 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 -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반지하 주택에 만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위의 주거취약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가구
지원내용
- LH전세임대LH매입임대SH매입임대
지원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신청 유형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서, 비정상거처 사실조사서개인정보 동의서주거취약 증빙서류등본 및 초본입주자격 기초조사서입주자 선정평가표자산보유사실확인서금융동의서기타 소득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상세)자격증명서(수급자 등)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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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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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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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02-3423-5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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