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강남구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2026-09-10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저소득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해당 장애 유형에 따라 지원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의료급여 지원품목에 한해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
지원방법
-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적격 신청 :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등 
- 청구 신청 : 보조기기 지급 청구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문의 안내
  • 기관
    사회보장과
  • 카테고리
    복지사업
  • 문의처
    (적격) 02-3423-5879 (청구) 02-3423-5870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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