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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

2026-05-11
맞춤 키워드
보육 임산부
지원대상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강남구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보호자와 대상 아이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이 1년 이상(1년 미만인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지원내용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지원방법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www.gov.kr)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 안내
  • 기관
    보육지원과
  • 카테고리
    복지사업
  • 문의처
    02-3423-5856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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