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부모급여 지원
2026-09-18
맞춤 키워드
보육
영/유아
지원대상
만 0~1세(0~23개월)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영아
지원내용
매월 25일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현금지급 • 만0세(0~11개월) : 1인당 월 100만원 • 만1세(12~23개월) : 1인당 월 50만원
지원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필수제출 서류 구비서류 - 필수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신청 가능 - 추가제출 서류(필요 시) 시설입소증명서, 디딤씨앗통장 사본, 기본증명서(상세), 법원판결문∙결정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여권 사본 1부, 국내워권 사본 1부, 난민인정증명서 등 지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국가보훈등록증, 통장사본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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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보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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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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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02-3423-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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