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강남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2026-09-18
맞춤 키워드
임산부 임신·출산
지원대상
임신 확인 시~ 출산 후 6개월 이내 서울시 3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신용(체크) 카드에 교통비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 바우처 지급
지원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구비서류
- 임신한 사람
신분증,임신확인서,본인인증용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출산한 사람
(본인) 본인인증용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배우자) 신분증,출산자 명의 본인인증용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배우자 외) 신분증,위임장,출산자와의 관계확인서류,본인인증용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출산한 사람
(본인) 본인인증용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배우자) 신분증,출산자 명의 본인인증용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배우자 외) 신분증,위임장,출산자와의 관계확인서류,본인인증용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통장사본
증빙서류(국가보훈등록증,제적등본 등)
문의 안내
  • 기관
    보육지원과
  • 카테고리
    복지사업
  • 문의처
    02-3423-5857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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