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2026-09-18
맞춤 키워드
임산부
임신·출산
지원대상
임신 확인 시~ 출산 후 6개월 이내 서울시 3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신용(체크) 카드에 교통비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 바우처 지급
지원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구비서류 - 임신한 사람 신분증,임신확인서,본인인증용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출산한 사람 (본인) 본인인증용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배우자) 신분증,출산자 명의 본인인증용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배우자 외) 신분증,위임장,출산자와의 관계확인서류,본인인증용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출산한 사람 (본인) 본인인증용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배우자) 신분증,출산자 명의 본인인증용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배우자 외) 신분증,위임장,출산자와의 관계확인서류,본인인증용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통장사본 증빙서류(국가보훈등록증,제적등본 등)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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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02-3423-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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